근로자 볼모로 포스코건설과 대성토건 줄다리기

【합덕】 합덕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공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달 22일 근로자와 건설장비업자들은 그동안 밀린 임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다음날인 23일 당진군은 민종기 군수가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극적인 협상타결을 이끌어냈다. 24일까지 임대료와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병두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협의결과, 24일까지 신청이 들어오는 모든 임금과 장비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번에 지급되는 자금은 1차 공사계약부분의 준공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포스코와 대성의 협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달 22일 오전 노동자들은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소와 대성토건을 차례로 방문해 임금지불을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추석 전에 임금과 장비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포크레인을 운영하고 있는 신모씨는 “총 2천7백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미 신용불량자가 됐고 카드할부와 장비할부금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추석은 커녕 고향을 찾을 수도 없게 됐다”며 한탄했다.

정모씨는 “지난 3월부터 장비 임대료 등 임금지급이 끊기는 바람에 가정생활이 곤란해 아이들 학원비 등도 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일이 있기 전인 지난 7월에도 임금지급이 늦어지자 포스코(원청), 대성토건(하청), 장비 및 근로자 대표가 3개항에 합의해 한 때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된 바 있다.

이 합의내용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장비비와 6월에서 7월까지의 작업노임을 8월11일 포스코와 대성의 입회 하에 지급, 만약 대성이 장비비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포스코는 대성에 대한 기성금 지급을 중단하고 공사에 투입된 장비비와 노임 등 경비를 포스코의 하도급 지급기준일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포스코측 관계자는 “공사 진행상황에 맞게 대금을 대성에 지급했으며 13억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8월11일 추가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7월 말에 체불임금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잘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성토건 박광배 대표이사는 “총체불임금이 13억원인데 이는 자재값과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이사는 “포스코에서 먼저 지급한 13억원은 자재대금, 공사 전 투입된 자금, 미불된 자금에 활용했다”면서 “그 후에 공사진행으로 발생한 금액이 12억5천만원정도 된다”고 밝혔다.

또한 “포스코에서 직영체제로 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대성에서는 설계외에 공사가 진행된 25억7천만원의 손실이 발생해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은 9월23일 민종기 군수의 중재하에 포스코건설, 대성토건, 감리단이 서로 합의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여전히 불씨를 남겨둔 채 봉합하는 수준이어서 앞으로 합덕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가 순항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공사관계자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