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농민의견 반영되지 않아”
군, 농민, 농민단체 의견수렴 예정
당진군은 지난 4일 당진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이하 농발금)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시는 오는 24일까지 당진군수에게 제출하면 되고 제정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수산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농발금은 3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매년 10억원 이상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 대상사업으로는 농업재해 등이 포함돼 있고 융자금은 개인 3천만원,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이율을 연 2%로 하고 상환은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 5년간 균분상환하면 된다.
이자는 2%이나 상환기간이 경과하면 수탁기관 가계일반대출의 연체율을 적용하게 된다.
부칙에는 이 기금의 융자지원은 75억원이 조성되는 해 3월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농발금의 입법예고에 대해 군내 농민들은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이 없었으며 대다수 농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농번기로 바쁜 농민들이 알 수 없게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군수의 선거공약인 3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기금의 조성 목표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농민단체의 장을 공동대표로 부위원장에 위촉해 농민들의 책임감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법인과 단체에 1억원 융자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도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이율을 2%로 정한 점에 대해서도 전체 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금이라면 이자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해를 대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진군 지역이 재해로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기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청 농수산과 이수 과장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군 내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부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보호해 잘사는 농촌과 농업을 만들기 위해 기금이 조성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농업발전기금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군민에게 의견을 묻는 내용을 홈페이지에만 게재했으나 앞으로 지역언론을 포함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군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농민단체장의 기금관리위원회 공동부위원장 선임문제는 위원회에서 호선을 할 수 있고 단체와 법인에 융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가 농민단체이고 농민들로 구성돼 있어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내년에는 15억원 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군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적립을 하게 된다”며 “75억원이 조성되는 대략 2010년쯤에는 기금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서도 75억원을 출연해 총 150억원을 농민에게 융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과장은 “농발금 이자 2%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 기금관리비로 1%, 군세입으로 1%를 받을 계획으로 그다지 큰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며 연체이자가 수탁기관의 가계일반대출의 연체이자로 정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농민들이 있으나 수탁기관의 관리비용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제출 문의전화:350-3503(당진군청 농수산과), FAX:356-2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