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안내 주민설명회가 지난 29일 당진문예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당진읍 대덕·수청·읍내· 채운리 일원 69만5993㎡(21만여평)에 오는 2010년 12월까지 2887세대 8천여명을 수용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당진군과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한주택공사 측은 내년 초 보상을 앞두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상안내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대덕 수청지구는 전면 수용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었다.
대한주택공사 측은 이주대책에서 1세대 1필지(165~330㎡)이하로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공급대상자는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자로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포기하고 분양아파트 공급을 요청한자에게 일반 분양가격으로 85㎡(25평)이하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청석에서는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당진읍 최태석씨는 “당진군과 대한주택공사가 대덕수청지구의 조성원가를 밝힐 수 있느냐”며 “주민들의 땅을 이용해 군과 주택공사에서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덕 수청지구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며 “실거래가와 보상감정평가가 현실적으로 차이가 큰데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피해보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과 대한주택공사는 대덕수청지구에 대해 내년 1월 보상계획 공고에 들어가 2월에 감정평가와 함께 3월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