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갑순 부군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승소 결정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행정구역 확장과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당진항 지정과 개발의 전기를 마련했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항만공사제 시행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도착즉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무·지적·항만분야의 실과장과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후속조치 대책팀을 꾸렸다.
앞으로 당진군이 처리해야 할 후속조치로는 서부두 주변에 당진군사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도·군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평택시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헌재결정 후속방안 및 인수이행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평택지방해수청과 실무협의를 시행해 준공 항만에 대한 등기를 이전하고 당진항 개발계획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박영규 당추위 사무국장: 해상도계 승소이후 평택·당진항 통합명칭, 분리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평택지방해수청, 평택시와 협의해 포승지구 항만개발효과의 당진지역 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항운노조를 설립하고 서부두에 대한 노무공급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가칭 「당진·평택항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당진과 평택의 국회의원간 당진항 분리지정 합의와 관련해 지정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도계를 기준으로 당진항과 평택항을 분리지정하는 방안은 우리 군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합의 가능성이 낮고 항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전체 항 경쟁력이 저하된다. 연육지역을 경계로 분리지정하는 방안은 항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는 않으나 해상도계 분쟁 승소의 의미가 퇴색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 평택·당진항 통합명칭은 기존에 제시됐던 안으로 수용가능성이 가장 높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안보다 우리 군에 유리하다. 최선의 대안은 분리지정이나 빠른 시일내에 실현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인 통합명칭을 사용해 최대한 빨리 당진항명을 받는 것이 당진에 유리하다.
△조장하 충남도 건설정책과장: 석문공단은 당초계획이던 제조업 중심의 개발방향에서 물류, 레저 관광단지를 포함한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시설 및 지원시설을 줄이고 관광, 휴양시설, 주거단지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토지공사와 개발방향과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30만평으로 책정된 산업용지를 150만평으로 확대하는 것과 분양가격이 평당 35만원선을 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다. 또한 골프장, 체육시설, 학교 등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11월중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빨라야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내후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