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갈등 조장 안된다

최 진 혁(충남대 교수)

자치단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식의 도청이전이 돼서는 안 된다. 과거 불균형 발전을 통해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했지만 결과는 서울 중심의 불균형 발전을 가져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도청이전과 관련해 여기 오면 이런 것이 좋다 식은 주민 갈등만 조장하기 쉽다. 주민을 위해서 우선 자치단체를 활성화시킨 이후에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청이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과거처럼 정치권의 이익을 볼모로 도청이전 문제가 논의돼서는 안 된다.

접근 용이한 예산·홍성 도청이전지역으로 적당

김 기 영(예산출신 도의원)

자기 지역으로 와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도청이전 문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도청이 대전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연간 12만명에 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들이 도청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드나든다. 따라서 도청이전은 당연하다.

예산·홍성 지역은 충남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행정의 편의성, 균형적인 지역개발 및 도청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 중심지인 예산·홍성지역으로 도청이 이전되는 것은 당연하다.

완벽한 도시기반시설 구비해

이 시 우(보령시장)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뒤 도청 이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보령시는 지리적으로 경기, 전남, 전북의 중간지점에 있어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역이며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을 구비했다. 또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대전·수도권 예속에서 탈피할 수 있다. 특히 신행정수도 입지 후보지인 연기, 공주 등의 대전권 및 수도권의 인접지역이 아닌 주변부에 위치해 지역간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

도청유치기반 충분, 남은 건 도민의 동의

채 현 병(홍성군수)

김기영 도의원의 주장과 대동소이하다. 홍성군과 군민들은 도청이전에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다. 보령, 서산, 당진지역은 도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전가능성이 있지만 예산·홍성은 도청이전이 아니면 발전하기 어렵다. 충남의 균형개발을 위해 도청은 홍성·예산지역으로 와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도민 간 또는 시·군간의 갈등이 장애가 되고 있다. 홍성·예산은 수도권과의 접근성 뿐만 아니라 충남 어느 지역에서든 접근성이 좋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가까워 물류비용이 절감되며 구릉지가 있어 개발에 도움이 되고 5%의 경사도가 있어 도시조성이 용이하다.

도청이전 추진 시기 신중히 고려돼야

최 민 기(천안출신 도의원)

일부 부동산 업자를 중심으로 충남의 모지역이 도청이전지역으로 확실시 된다는 얘기들이 나도는 상황에서 토론회 장소가 적당하지 못했던 것 같다. 또 청양·부여 등 타 시·군의 참여도 아쉽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따라 도청의 역할 변화도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 볼 때 도청이 이전할 도시는 자족형 신도시로 갈 확률이 크다.

이전의 도청 후보지 용역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특정 시·군을 배려하거나 제외해서는 안 되고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도청이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진시기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기보다는 한국개발연구원등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항만을 낀 당진으로 도청이전해야

민 종 기(당진군수)

당진에는 870여만평의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지형적으로 낮은 구릉지와 저렴한 토지가로 개발이 유리하다. 당진화력이 연간 500만KW의 전기를 생산해 전기가 풍부하며 광역상수도가 있어 46만명의 인구가 상주할 수 있다.

또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도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이 편리하다. 그리고 이전부지의 10분의 1인 60만평에 대해 무상지원할 의향이 있다.

동북아시대의 관문은 충청남도가 될 것이다. 충남 전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3대 국책항으로 지정된 당진항이 있는 당진으로 도청이전이 이뤄져야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 안정적이어야 도청이전 가능

최 원 희(공주대 교수)

신행정수도 입지선정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에 입지평가 기준을 만들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기준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을 만들 것인지와 항목별 가중치 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평가방법에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가 있다. 정량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성적인 평가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입지평가기준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청이 들어설 도시를 어떤 도시로 규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평가요소에 신행정수도 이전을 고려할 것인지 낙후지역 개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 신행정 수도 건설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도청이전의 안정적인 추진도 가능하다.

따라서 도민들은 신행정수도 이전이 잘 이뤄지도록 지켜봐야 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재원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