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충남도의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충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놓고 관계자들의 물밑 접촉이 한창이다. 그러나 각 세력간 입장차가 커 막판 의원간 표 대결 양상까지 예측되고 있다.

도의회에는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관련 두 가지 안이 상정돼 있다. 하나는 소관 상임위인 교육사회위원회가 제출한 안으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에 이어 9월 약간의 수정을 거쳐 각각 제출됐으나 충남지역 농업-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됐다.

다른 하나는 지난 9월 송민구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 조례안인 ‘충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안’으로 지역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의견과 가장 근접하다.

교사위, “국내산 포함한 우수 농·수·축산물”

농업시민단체, “국내 생산 우수농산물”

도의회에 상정돼 있는 두 안의 쟁점은 우선 ‘급식 농산물’의 정의에서 부터 시작된다. 교사위가 ‘국내산 포함한 우수한 농수축산물’로 규정한데 대해 송 의원 등은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로 수정했다.

이에 대해 교사위는 “타 시·도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리농산물’로 제한해 행자부로부터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는 등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송 의원과 급식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 등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우리 농수산물 소비촉진에 있는 만큼 안전한 우리농산물로 명시해야 한다”며 “타 시·도 조례에서도 ‘국내 생산 우수 농축수산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위, “보건복지부 관할 보육시설 제외”

농업시민단체, “교육감 인정 교육시설”로 확대

또 다른 쟁점은 지원 대상이다. 교사위 안에서는 지원 대상을 ‘도내 소재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송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안에서는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유치원 외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로 규정했다.

반면 충남운동본부 측에서는 “사설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사위는 “보건복지부 관할 보육시설은 학교 급식법상 급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여성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제정 충남운동본부 등은 “교육인적자원부 관할 유치원으로 한정할 경우 대부분의 사설 유치원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 시설에는 여성부 소관 지원금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심의위 구성방법도 이견’

송 의원 등의 제출안에서는 심의위 구성을 교사위안 보다 5명 많은 20인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수를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위는 “지도감독 학교급식 지정업소를 도와 시·군에서 지정운영 하는 것은 독과점 금지법에 위배되고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인데 반해 송 의원 등은 “농수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역할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양측 입장 커 표대결 배제 못해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도의회 임시회(10월7일~19일)가 다가오자 막바지 물밑 접촉이 한창이다. 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도 지역의원 설득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는 지난 달 30일 여야 의원 32명이 입법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설득의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단계적인 우리 농산물 사용 및 운영경비 국가 지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입장차가 커 물밑 의견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막판 표 대결까지 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규상 충남지역신문협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