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 농수산과장 “도 조례 일정 맞춰 올해 군의회서 심의 예정”

학교급식조례 제정은 충남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일정과 병행, 시민단체와의 의견절충을 통해 올해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30일 군정질문에서 강영구 의원은 “올바른 급식 시행을 위한 각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만큼 당진군에서도 우리농산물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수 농수산과장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로 이원화돼 있는 지방자치법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교육사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며 “행정자치부 학교급식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재료비 지원근거 조항이 삽입된 법률개정안이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충남도의 학교급식비지원조례 제정 일정과 병행, 시민단체와의 의견 절충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 군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종준 기자 jjyu@dj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