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조례안(이하 급식조례)이 지난 19일 충남도의회를 통과했다.
재심의를 거듭하며 진통을 겪어 온 급식조례는 1년 후 재개정을 조건으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의장 박동윤)는 19일 제183차 임시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학교급식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수정안과 송민구 의원 등이 제출한 수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까지 점쳐지는 등 쉽지 않은 통과가 예상됐었지만 송민구 의원측이 수정조례철회안을 제출함에 따라 교육사회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급식조례 수정안은 핵심쟁점사항이었던 ‘국내산 우수한 농축산물’을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 소비촉진’으로 변경했고, 도지사의 권한과 관련해 ‘확인하여야 한다’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또한 지정공급자 선정과 관련해 독과점법 위반이라는 공정위의 회신에 따라 지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원대상을 초·중·고 특수학교와 공립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했다.
학교급식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진에서의 급식조례 제정운동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도의회의 제정 결과를 지켜보며 서명운동을 진행해온 각 시민사회단체는 본격적인 조례제정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당진군에서는 시민단체 대표단과 군청 실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군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조례내용은 시민단체와 협의해 만들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각 시민단체들은 조만간 모임을 갖고 급식조례에 대한 수정의견 등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당진참여연대의 김본겸 사무국장은 “당진에서는 급식조례에 관해 주민발의를 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조례내용을 협의해 군에서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도조례보다 발전된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