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산 다세대주택 건립 논란
토지주 김모씨 “4백여평에 4층짜리 빌라 짓겠다” 군에 건축허가 신청
남산공원 훼손 피할 수 없을 듯
당진군의 남산공원 개발사업이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근 남산자락 4백여평을 소유한 토지주가 이곳에 다세대주택을 짓겠다고 나서 공원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당진읍 읍내리에 사는 김모씨가 지난 3월21일 자신의 소유로 되어있는 읍내리 30-6번지외 2필지(어원일식 맞은편 남산등산로 오른쪽 부지) 4백여평에 총 12세대(4층 1동, 2층 1동)의 다세대주택을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냈다는 것.
그런데 김씨가 주택을 짓겠다는 부지는 지목상 농지로 되어있으나 지형적으로 남산의 한 자락에 해당되고 있으며 이 부지와 접한 곳에 등산로까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이곳에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남산공원의 훼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다세대주택의 건축물 높이는 남산높이에 육박하는 12.7m에 달하고 있어 공원의 일부가 이 건축물로 완전히 가려질 전망이어서 이같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김씨의 건축허가신청을 지난 4월22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김씨의 건축물 부지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여서 관계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공원기능 저하와 시야차단 등으로 당진읍민의 유일한 휴식처인 남산공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작년 말 현재 당진군의 주택보급율은 93%이며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나간 주택이 완공될 경우 보급율은 135%에 이른다”며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주택건설을 촉진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런 가운데 주택건축부지 인근에 위치한 ㄷ빌라 주민 등 30여명이 지난 4월15일 다세대주택 건립에 따른 일조권 침해와 공사중 소음·분진공해 등이 우려된다며 다세대주택 건립에 반대하는 진정서를 당진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 김씨는 당진군의 건축허가신청 반려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