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농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 면적이 4천500평 이하 농업인, 임차농, 이에 준하는 양축인, 어업인, 임업인 자녀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 대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대상도 농업인의 자녀를 포함한 손자녀, 동생도 가능하다. 또 농촌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 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하는 도우미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30일간이다. 비용은 1일 2만4천원, 최대 72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농업인 영유아 중 만 0세~5세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취원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일반 보육료의 50% 수준이다.
당진군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이들 사업 중에서 올해 학자금 지원은 8억4천300만원, 영유아 지원은 2억8천100만원, 농가도우미는 이미 100% 지원이 완료됐고 추가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고교생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 문의전화:350-3506(군청 농수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