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기관장 생색내기에 주민만 불편”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의 나눠먹기식 읍·면 수의계약 공사 발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이 군의회 제117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12개 읍·면의 농로포장공사 등 시설비 항목에 모두 21억7천500만원이 책정됐다.

당진읍에 4억원, 나머지 읍·면에 대략 2억원 정도가 고르게 분포돼 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나눠먹기식 예산배분이다.

더욱이 각 마을별로 수의계약 상한금액인 2천200만원이하로 공사금액이 책정돼 있다.

일례로 합덕면의 경우 △합덕리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10만원×200m = 2천만원 △하궁원 마을광장 포장공사 10만원×200m=2천만원 △원신흥 농로포장공사 10만원×200m=2천만원 △상개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0만원×200m = 2천만원 등 11개 마을의 마을안길과 농로포장 공사에 1억8천500만원이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돼있다.

과목경정으로 1천5백만원이 삭감된 덕곡 건강교실(찜질방) 설치를 제외하면 정확히 한 마을당 2천만원 꼴이다.

당진군은 군 발주 수의계약이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을 받자 지난 3월부터 수의계약의 상한금액을 3천300만원에서 2천20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당시 시민단체와 건설업계에서는 ‘생색내기식 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1천만원대까지 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군 발주 수의계약의 경우 2천만원 이하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 상한금액을 3천300만원에서 2천200만원으로 내린다고 해도 입찰로 전환되는 건수와 금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당진군은 2회 추경예산안에서도 2천만원대로 마을별 농로포장공사 예산을 책정했다.

‘ㅇ’건설의 이모 대표이사는 “단체장이나 군의원, 읍·면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건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발주해야 생색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의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당진군의 ‘속이 들여다보이는’ 읍·면 농로포장공사 예산 책정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지부장 최창용)는 지난달 27일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성명서에서 “균형발전 미명 아래 나눠 먹기식 농로포장 21억7천500만원 등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멀고 군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관행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당진참여연대(회장 조상연)도 같은달 28일 당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의견서에서 “읍·면의 농로포장 예산은 수의계약 상한금액인 2천2백만원 이하로 맞춘 흔적이 역력하다”며 “이럴 경우 자치단체장이나 읍·면장, 군의원들은 생색을 낼 수 있겠지만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도 크고 자투리가 남는 등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농로포장 예산은 꼭 필요한 곳으로 한정하고 가능한 구간별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가 이뤄지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