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과 10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 공무원의 파업을 목적으로 한 투표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다.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일반기업체의 노조와는 구분돼야 한다.

노조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만큼 그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

=>공무원노조는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 공무원의 노동3권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다. 일반 사기업의 노조와 달리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만큼 분명히 차이가 있다. 노동법 관련 교수나 강사들도 공무원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상 아직 이르다고 말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방침에 대한 당진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파업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구속, 파면 등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다. 당진군으로서는 동료인 공무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겪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최대한 만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

=>만약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법에 의해 강력히 처리하고 모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