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양대조직인 전공노와 공노총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발효에도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이 미신고 노조에 대해 탈퇴를 유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용호 당진군 총무과장은 지난 13일 송산면사무소에서 열린 현지 간부회의에서 “합법노조의 요구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겠지만 불법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할 것”이라며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체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실·과장과 읍·면장, 사업소장 등 간부들이 책임지고 설득해서 자진탈퇴를 유도하라”며 “미신고 단체와는 단체협약을 할 수 없고 조합비 공제, 사무용품, 사무실 제공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군의 강경방침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의 최창용 지부장은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면서도 인사, 총무, 예산, 감사 등의 부서 공무원은 제외시켰고 단체교섭권도 예산, 법령, 조례, 기관운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 테두리 내에 들어갈 경우 노조로서의 기본적인 기능도 할 수 없는 만큼 법외노조로 남아 활동하겠다”며 “당진군의 노조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