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위법건축물 단속에 따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는데 △건축허가시는 도시구역, 고속도로변, 국도변 연면적 200㎡ 이상 △건축신고는 연면적 100㎡ 이하인 신축, 연면적 85㎡ 이하인 증축, 농어업을 위한 소규모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시에 이행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은 관리지역 등 건축허가대상 지역 외에서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행위시에 해야 하며 건축을 하려면 건축할 대지에 대한 개발행위(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와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정화조, 소방등) 등을 받아야 되고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행위시 반드시 군 도시건축과 건축팀(☏.350-3751~9)에 문의해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한 후 건축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난 2002년에 고발 20건, 철거 44건, 이행강제금 부과 49건, 2003년에는 고발 29건, 철거 11건, 이행강제금 부과 32건, 올해 10월 말까지 고발 20건, 철거 64건, 이행강제금 부과 80건 등 총 455건에 강제부과금 3억8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