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 공포와 동시에 명칭 변경
평택·당진항 명칭이 이번주 내로 공식 공포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항만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최종 가결된 개정령은 행정자치부로 이관되며 행자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하게 된다.
그 전에 앞서 개정령(안)은 9일 법제처 심사를 받았으며 16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의 도경식씨는 “12월 마지막 주중으로 항만법 시행령 중 개정령을 공포할 것으로 본다”며 “평택항의 항명은 개정령 공포와 동시에 평택·당진항으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진군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항만개발과 기업유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당진군 기획경영실의 김덕주 기획팀장은 “우여곡절 끝에 항만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향후 항만개발이 촉진돼 기업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항의 명칭이 평택·당진항으로 변경될 경우 당진군은 평택시와 동등한 위치에서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각종 국가재정 투자 부두를 유치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또한 당진항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각종 물동량 확보와 함께 기업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항만법 시행령의 개정에도 시급한 몇 가지 과제는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어 지역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양 자치단체 별로 각 항만구역을 ‘당진항’, ‘평택항’이라는 독립된 명칭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운영세칙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며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통합명칭 사용이 단지 이름만이 아닌 실리도 함께 얻기 위한 것이라면 평택과 당진, 양안의 균형발전과 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의 유치와 개발에도 집중적인 노력을 벌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당진군은 당진항 명명식을 내년 1월 중으로 각계 주민과 내빈을 초청한 가운데 송악부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