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간의 당진항 지정운동 결실

평택·당진항 항명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마침내 공포됐다.

이로써 6년에 걸친 당진항 지정운동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로소 성과를 거두게 됐으며 앞으로 항만을 통한 지역발전과 균형개발 등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항만법 시행령 중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 이관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같은 달 30일 공포됨으로써 평택항은 평택·당진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당진항 지정으로 향후 평택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 무역항으로서 입지가 강화되고 당진항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870만평의 석문, 고대, 부곡 등 임해형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및 개발촉진으로 지역경제의 급속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물류분산과 지역 균형개발, 당진군 특성에 맞는 항만개발 등을 주도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종기 군수는 각종 언론 등에 기고한 글에서 “어렵게 쟁취한 당진항 지정이라는 커다란 기쁨을 잠시 뒤로하고 지정된 당진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시 한번 온갖 지혜와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서로 반목해 왔던 평택시와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발전시켜 양 자치단체가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은 1월 중으로 각계 주민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 내빈을 초청한 가운데 송악부두에서 대대적인 규모의 당진항 명명식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