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미】 대호지면 두산리 산 162번지 외 1필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양돈축사를 둘러싼 인근 주민과 사업자와의 대립이 ‘시한부 해결기미’에 접어들고 있다.
이곳 주민들과 사업자는 대화를 통해 양돈축사를 지을 예정이었던 부지가 최대한 빨리 매각되는 것을 전제로 서로의 대립관계를 풀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측 대표인 김영황 대책위원장은 “모 부동산에서 부지를 10월 안으로 팔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면서 “최대한 빨리 부지가 매각되도록 미력하나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인 한씨 역시 부지가 매각된다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간에 있어서만큼은 의견을 달리했다.
한씨는 “주민들을 주장하는 대로 매각 시안을 10월로 잡을 경우 여러가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각이 3월 안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기를 놓쳐 공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매각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보류하기에는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두산리 축사’건립과 관련된 주민과 사업자와의 대립은 축사부지의 매각여부와 매각시기에 따라 결말을 달리할 전망이다.
한편 사업자 한씨는 지난해 12월 7일 축사건축 허가를 군으로부터 받고 건축을 추진하려다 정미면 승산리(이장 최옥식)와 대호지면 두산1리(이장 김석생) 주민들이 입구를 봉쇄하는 등 반대하자 지난 1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또 조정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곳 주민들은 입구봉쇄를 중단한 상태다.
지어질 축사는 666평에 8동의 규모로 1540여두의 돼지를 사육할 예정이다.
주민들 “혐오시설 신규 허가는 더이상 안돼”
정미면 승산리 및 대호지면 두산리 주민들이 축사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를 몇몇 주민들에게 들어보았다.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미환경보존위 김영황 위원장은 “발효장, 계사, 축사 등 주민들이 볼 때 혐오시설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라며 “신규로 허가되는 축사를 용납할 수 있는 심정이 안 된다”고 말했다.
최옥식 이장 역시 “주변이 깨끗했으면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라면서 “하류도 아니고 상류지역에 축사가 들어서는 것에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두 군데 축사가 생기더니 사방에서 계사 축사 등이 생기다 보니까 신규로 허가받은 축사 건립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승산리 마을 총무 역시 겨울철에는 냄새가 덜 한 편이지만 여름철에는 정도가 심하고 일을 하다보면 파리, 모기 등이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신규 축사허가에 대해 반대했다.
사업자 한씨 “무 배출사업, 주민피해 적어”
사업자 한씨는 과거에 축사가 지어질 경우 악취가 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악취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특히 축산폐수는 전혀 나오지 않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및 축산폐수가 전량 탱크로리에 담겨 처리되기 때문에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축사가 건립되는 지역이 주민들과는 많이 떨어져 있고 무 배출 방식임을 주민들이 알아주길 희망했다.
한씨는 “일단 원인제공을 한 자신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면서 “산업발전에서 시행착오(악취 등 오염)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것(악취나 축산폐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민들과 협조를 통해 일을 추진하겠지만 부지 매각이 3월 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감수할 손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의 이해 속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