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서류의 항명 일제히 변경
지역내 타 기업들도 신용장의 항명 변경 잇따를 듯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평택항의 명칭이 평택․당진항으로 변경되면서 당진항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당진의 한 철강업체가 신용장을 개설하며 항명을 평택․당진항으로 명시함으로써 막대한 홍보효과를 거두게 됐다.
동부제강의 이상진 물류부장은 지난 24일 ꡒ지난해 12월30일 항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평택항의 명칭이 평택․당진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공식적으로 신용장에 항명을 평택․당진항으로 명시하고 있다ꡓ고 밝혔다.
세계 50여개국과 교역을 하고 있는 동부제강이 신용장에 변경된 항명을 명시할 경우 거의 전세계에 당진항이라는 브랜드를 알리게 된다.
특히 신용장에 변경된 항명이 기재되면 선하증권(B/L)과 송장,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검사증명서 등 모든 관련 서류의 항명이 동시에 바뀌게 되므로 막대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또한 당진에서 가장 많은 국가와 교역하고 있는 동부제강이 신용장의 항명을 평택․당진항으로 명시함으로써 다른 기업들도 신용장의 항명을 변경하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동부제강의 이 부장은 ꡒ신용장의 항명을 변경하게 되면 관련 서류의 항명을 모두 바꿔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은 있지만 지역의 기업으로서 지역발전에 한몫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ꡓ고 말했다.
당진의 한 항만 관계자도 ꡒ동부제강이 신용장의 항명을 변경하게 되면 국내 거래업체인 포스코를 비롯해 세계 50여개국에 당진항 브랜드를 알릴 수 있게 된다ꡓ며 ꡒ지역의 다른 업체들도 따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십억원에 이르는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ꡓ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