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행자부 권고안 수용 예정, 체결 후 7일 이내 공개

앞으로 당진군이 체결하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이 군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 자료에서 행정자치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나 현재 법안이 국회심의 중에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우선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 건수의 69%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공개시기는 수의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이며 공개내역은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지속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체결 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됨에 따라 수의계약에 대한 주민감시와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의 이번 권고에 대해 당진군 재무과의 차의회 경리팀장은 “당진군도 행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계약체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3~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