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대부분은 농지를 남편 앞으로 등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농가수입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농업인’의 조건에 걸맞는 여성농업인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파악되고 있지 않을 뿐 군내에는 많은 수의 여성농업인들이 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를 이용, 영농을 대신하게 하고 임금의 8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신청기간은 180일 이내(출산일 전·후 90일)이며 1일 2만4000원, 최고 30일 72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출산 또는 예정인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제한되며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된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300평 이상 농지 경영, 90일 이상 농업 종사, 연간 판매액 100만원 이상)을 맞춰야 한다.

심화섭 팀장은 “여성농업인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야 하지만 농지의 양도시 양도세를 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상당부분 역할분담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