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명 이상 주민연서 첨부 등 까다로와

청구요건 완화·시민단체 참여 보장해야

당진군이 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한 주민감사청구제의 청구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와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당진군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감사 청구조례는 군이나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고유사무나 위임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500명이상(20세이상)의 주민 연서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감사청구를 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청구인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공표하도록 돼 있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조사했거나 조사중인 사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현재 충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입법예고해 놓고 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 특히 감사청구에 필요한 500명 이상 연서첨부 규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공익(시민)단체의 감사청구권을 포함시키지 않아 감사청구에 주도적으로 나설 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주민감사청구제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감사청구제는 현재 서울, 부산 등 광역시와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군포시 등 전국 1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몇해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300명 이상 주민과 각종 시민단체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고 울산시의 경우 시민·전문가·직능단체와 18살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주민감사청구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제기해온 각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주민청구에 필요한 인원의 숫자를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에서는 오는 3월말 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이번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3월15일까지 찬반여부와 사유 등을 서면 또는 전화로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