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을 결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 노조는 지난해 12월2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원만한 교섭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과 열연공장 정상화를 위한 상식수준의 단체협약 타결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외면한 채 국가기구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조차 거부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다.

- 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무엇인가?

" △임금·근로조건 후퇴없는 4조3교대 △단체협약 교섭권·체결권의 주체로 금속노동조합 인정 △조합원 교육시간 쟁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보장 △강제전환배치 반대 등이다. 사측은 1년만 참아달라고 하지만 그룹 전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4조3교대, 주 40시간과는 달리 당진공장에서는 4조3교대, 주 42시간에 임금수준도 94%에 맞추겠다고 하고 있다.

- 실제 파업돌입 여부는?

" 사측이 지금처럼 무반응으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면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