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건축주 7억8천 손해배상 요구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국가산업단지에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한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03년 3월 김모씨는 부인 명의로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에 다가구 주택 건축허가를 당진군으로부터 받아 건물을 지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이 준공된지 7개월만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 지역에서 주거를 할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김씨가 건물을 지은 곳은 국가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숙박과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입주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 동안 김씨는 임대업과 함께 세무서에 사업신고를 하고 숙박업도 했다.
김씨는 “건물을 지은 후 7개월 동안 영업했는데 주거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공문이 왔다”며 “당진군이 건축허가를 잘못 내주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공문을 받은 후 김씨는 당진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7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모두 4개의 다가구 주택이 들어섰지만 3개는 용도를 바꿔 영업을 하고 있으며 김씨는 소송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 도시건축과의 담당자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산업단지공단이 별도로 행위제한 고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등을 위해서는 법적 판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처리방향이 잡힐 것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