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호 회장을 비롯한 당진군의사회 회원들이 당진내과 정문에 외국인의료지원기관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광호 회장을 비롯한 당진군의사회 회원들이 당진내과 정문에 외국인의료지원기관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당진군의사회(회장 김광호)가 의료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당진군의사회는 지난 20일 당진내과(원장 박세진) 앞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의료지원기관’임을 상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당진군의사회의 의료지원사업은 당진내과 외에도 군내 37개 병·의원들이 참여하며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내원할 경우 최소의 실비로 치료지원을 하게 된다. 또 간단한 처방전은 무료로 제공한다.

김광호(연세신경정신과 병원장) 회장은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가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더라도 실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접하는 사업주나 주민들이 당진군의사회의 의료지원사업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알려줘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