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축산단지의 오폐수 방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과의 갈등이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대축산단지(대표 박태옥, 현 또뜰양돈영농조합법인)의 오폐수 불법매립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던 인모씨는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3월 중순경 당진경찰서에 고발했으며 담당공무원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사업주와의 유착의혹 등을 제기한 민원인 인씨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한 상태다.

민원인 인씨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오폐수가 매립됐음에도 담당공무원이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2000년 6월 처리시설이 화력건조방식에서 ‘교반식발효시설’로 변경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다”면서 해당사건에 대한 축소의혹과 사업자와의 유착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지난 2월22일 현장조사에서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도울 동생의 출입을 제한했고 이 때문에 현장에 혼자 올라갔던 자신을 공무원과 관계자들이 조사 뒤 현장에 방치했다며 그 당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2004년 1월26일 업무가 넘어왔다(업무를 맡았다는 얘기)”며 사업주와의 유착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지난 2월22일 고대축산단지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민원인이 추가로 제기한 매립예상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추가조사 요구를) 자신이 직접 들은 것은 아니며, 함께 갔던 직원에게 요구한 것으로 이 직원이 동석한 김봉준 형사에게 조사할 것인지 여부를 물었고 담당형사는 불법행위가 이미 확인된 만큼 추가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리가 불편한 민원인이 불법매립지역에 혼자 남겨진 것에 대해 이 공무원은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고 나중에야 알았다”면서 “타고 간 회사측 트럭을 타고 내려오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축산오폐수 불법매립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인보호, 조사범위 등 현장조사 시 공무원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유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