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 부지선정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합덕 노인복지회관이 당초 계획했던 읍사무소 옆으로 결정됐다.
당진군은 지난 5월4일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로 합덕읍 운산리 302번지외 2필지 1465평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소들공원 주변 지주들을 비롯 일부주민들이 건립을 요구한 소들공원 인접부지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합덕읍 지역총화협의회 등에서 요청한 읍사무소 옆 부지가 노인복지회관 자리로 결정이 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소들공원 인접부지는 구도심도로가 비좁고 공원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합덕에 지어지는 노인복지회관은 합덕 뿐만이 아니라 면천, 순성 등 남부권 노인들도 이용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읍사무소 옆자리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부지가 결정됨에 따라 곧 공사가 시작될 노인복지회관은 총 2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2층, 지하 1층의 430평 규모로 짓게되며 내부는 목욕탕,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오락실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현재 총 사업예산 중 15억원(국비 2억4천, 군비 9억7천, 도비3억)이 확보된 상태이며 부족분 5억여원은 중앙 교부금 확보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봄 착공에 들어가 12월 준공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