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편집위원
WTO의 뉴라운드가 작년 한해동안 최대의 쟁점이자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한국은 쌀 수입개방을 전제로 하는 재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쌀 이외의 품목, 통관절차 등 이면합의는 없다’고 농민단체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회를 우롱해왔던 정부의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농림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사과·배에 대한 이면합의의 진상이 드러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또 다른 이면합의의 진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도, 이집트 등과 의무수입물량(MMA)과 별도로 10년간 111,210톤의 구매를 약속한 것이 드러났는데 정부는 쌀협상 과정에서 최고의 성과는 의무수입물량(MMA)을 8%이하(7.96%)로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인도, 이집트의 111,210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고려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은 8.18%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껏 의무수입물량을 7.96%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 의도적 감추기인지, 아니면 WTO에 통보한 12월30일 이후에 추가합의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WTO 통보 이후 추가합의 한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자동관세화론’의 값비싼 대가로 이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중국산 활돔, 활농어, 냉동새우에 대한 조정관세를 감축하기로 한 것도 새로이 밝혀졌는데 정부는 중국과의 부가적 합의사항과 관련하여 조정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 2005년 감축 7개 품목(활돔, 활농어, 활민어,냉동새우, 표고버섯, 당면, 메주)을 명기했는데,이는 중국산 활돔 등의 수입을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활어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과의 양자합의 시기는 WTO 검증기간 동안이 아니라 지난해 12월이었음이 드러났는데 정부는 중국과의 사과, 배 등 과실류의 부가합의와 관련하여 이면합의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양자간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별 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밝혔기에 이면합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가합의문을 열람한 의원들에 의하면 ‘중국과의 양자합의문의 서명일자는 2005년 1월30일로 되어 있지만, 합의문에 2004년 12월에 양자현안과 관련해서 합의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남으로써 이는 한중 양자합의가 정부주장처럼 검증기간 동안 합의한 것이 아니라, 12월 30일 이전에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정부가 또 다시 거짓말을 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 5월12일, 국회에서는 쌀협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농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자료는 의원 외에 교섭단체별 1명씩의 외부전문가에게만 열람을 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하였다.
1년여에 걸쳐 9개국과 정부가 벌인 방대한 양의 협상자료에 대해 통상관련 비전문가인 의원 1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결정은 전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쌀협상에 대해 비공개 밀실조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정부의 쌀협상이 비공개 밀실협상이기에 국정조사까지 하게 되었거늘, 국정조사마저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무엇을 밝혀낼 수 있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