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서는 최근 중국산 배추·고추 등을 원료로 만든 김치를 국내에서 제조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한 후 유통하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모씨 등에 대해 원심을 깨고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치와 같이 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의 경우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사용원료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로 제품에 한국산으로 표시할 경우 소비자가 김치원료 원산지를 모두 한국산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김치산업은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판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작하고 한국산으로 판매하는 악덕업주 때문에 김치  종주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으며, 가격경쟁면에서 순수 국산 재료로 제작된 김치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산 배추김치가 1㎏에 1500원 내외로 수입되고 있는 반면, 순수한 우리 농산물로 만든 김치는 1㎏에 4000원 정도의 원가가 들기 때문에 일반 업소에서는 중국산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김치는 단순히 내수용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의 효자역할을 하고 있던 품목이어서 업계 및 관련기관에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재배확대로 생산자단체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제고하고 김치원료 대량소비처가 계획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사업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위생적 김치 제조공정의 확립 및 생산성 제고의 문제이다. 고품질의 위생적인 김치제품 생산을 위해 각 제조공정별 제조과정 표준화 및 철저한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며 업계 스스로 품질 향상과 안정성 확보,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하도록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김치제품의 품질개선 및 고품질화를 추진해야 한다.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 기획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김치 세계 일류화 상품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소비자 욕구 충족, 고품질 김치 생산을 위한 배추 품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일본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 상대국을 중국, 대만, 홍콩, 러시아, 유럽, 미주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하며 그러기 위해서 신규수출시장 개척 및 해외 판매촉진 활동을 강화한다.

다섯째, 수출물류비 등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수출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수출김치의 브랜드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상과 같이 김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방안중에도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원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농촌도·먹거리도 사라지고 우리의 몸도 점점 황폐해 질 것이다.

우리 농촌이 살고 죽는 것은 소비자 즉, 국민의 몫임을 각별히 유념하여 우리식탁을 풍요로운 우리 농산물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