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집분산지로 잠재력 갖춘 지역” 평가

토지공사가 물류유통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고시 연장을 신청한 송악면 부곡리 일원에 6천평의 화물터미널과 1만4천평의 공동집배송 단지, 6천평의 창고시설, 7천평의 도소매단지, 2만평의 전문상가 등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공사가 지난 19일 다음달 17일로 개발행위 제한고시가 만료되는 송악면 부곡리 일대의 고시연장을 위해 당진군에 제출한 관련 문서에서 밝혀졌다.

아직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지만 물류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토지공사의 대략적인 의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진군에 제출된 토지이용계획표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물류시설용지 2만7천평, 상류시설용지 2만6천평, 가공제조시설 8천평, 주거시설 1만7천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물류시설용지는 화물터미널 6천평, 공동집배송단지 1만4천평, 창고시설 6천평으로, 상류시설용지는 도소매단지 7천평, 전문상가 1만9천평으로 구상하고 있다. 또한 주거시설은 공동주택 9천평, 단독주택 8천평으로 계획하고 있다. 공공시설용지로는 공원 1천평, 녹지 3천평이 구상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이 지역에 대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평택·당진항이 인접해 있고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입지, 수도권 및 타 시도와의 접근성이 양호해 물류수송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며 “2009년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평택·당진항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감안할 때 서해안지역의 물류 집분산지로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끝낸 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9월에 사업시행 방침을 결정하고 11월에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해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