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가 송악면 부곡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진군 경제항만과 공단개발팀의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토지공사가 지난 10월30일 ‘당진물류유통단지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배후 물동량이 얼마 없다며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업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와 사실상 사업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고 말했다.
당진군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중간 보고회에서 사업기획이나 개발방향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못했으며 자료제출 없이 구두로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결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데에는 토지공사 측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토지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지역발전협력단의 박만영 차장은 “현재 용역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최종 보고서를 인쇄하고 있다”며 “내년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간보고회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앞서 물류유통단지를 추진하다가 좌초된 (주)서해안개발에 이어 토지공사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자 송악면 부곡리의 토지주들은 2003년 8월 이후 개발행위제한 구역 지정으로 침해당했던 사유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송악면 부곡1리의 김진복 이장은 지난달 29일 “그 동안 개발행위제한 구역 지정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오늘 오전 마을총회를 열어 토지주들이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당진군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마을의 토지주인 권모(51)씨는 “공공시설로 묶여 수용당할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의 일부만 보상을 받게 되므로 토지주들의 손해가 막대하다”며 “당진은 물류유통단지가 아니더라도 발전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조속히 개발행위제한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물류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 당진군이 국제기계공구유통단지로 개발하겠다며 송악면 부곡리와 복운리 일대 44만평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후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주)서해안개발이 도중에 포기해 한 차례 무산될 위기를 겪었으며 올해 토지공사가 참여의사를 밝힘에 따라 12만9천평에 대해 다시 추가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연장하면서 재추진됐으나 결국 또 다시 무산될 지경에 처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