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해안개발, 조성원가만 150만원 ‘난색’
송악면 부곡리와 복운리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고시 이후 1년 이상 표류하던 물류유통단지 조성사업이 개발방식과 보상가에 대한 토지주와 (주)서해안개발 측의 현격한 의견차이로 사실상 좌초됐다.
지난 15일 송악면 부곡리의 토지주들은 전체 38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사업자인 (주)서해안개발에 대해 실거래가 보상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지주들은 (주)서해안개발 측이 제시한 환지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불신감을 표시했다.
토지주들은 인근 최저가 논이 평당 25만원인 만큼 그 이상은 받아야 한다며 평균 50만원은 돼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송악면 부곡1리의 김진복 이장은 “물류유통단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상가가 맞아야 매도동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의 이날 결정은 사실상 (주)서해안개발의 ‘환지방식’이나 ‘시가보상+개발상승분의 일정액 보전’ 제의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약 토지주들의 요구대로 보상가를 산정할 경우 도로와 공원 등을 포함한 기반조성에 드는 공간과 비용을 감안하면 조성원가가 평당 1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토지주 총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서해안개발 측은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서해안개발의 김수영 대표이사는 “환지 면적이 적다면 물류유통단지 조성 이후 새로 들어서는 직장에 취직하면 될 것 아닌가”라며 “대규모 면적을 소유한 일부 토지주들의 경우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주들과 (주)서해안개발 측의 마지막 타협점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당진군은 빨리 매듭을 짓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당진군은 토지주 총회를 앞두고 지난 9월3일자로 (주)서해안개발 측에 오는 10월20일까지 가시적인 추진성과가 없을 경우 개발행위 제한고시 해제를 포함한 개발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당진군 경제항만과의 이해선 항만물류팀장은 “개발행위 제한고시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 더 이상 사업추진 지연을 두고 볼 수 없게 됐다”며 “10월20일까지 성과가 없을 경우 개발행위 제한고시 해제를 포함한 개발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물류유통단지 조성 사업은 당초 당진군이 국제기계공구유통단지로 개발하겠다며 송악면 부곡리와 복운리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후 (주)서해안개발에서 시행자 지정 신청에 필요한 토지면적 대비 2/3이상의 매도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토지주들의 불신으로 23%에도 미치지 못해 사실상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