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 즉 자치단체에 소속돼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 개념이다.

자치경찰은 교통·방범·경비 등 기초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국가경찰은 범죄 수사 등에 치중하게 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식품·위생·환경 등 17종의 자치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조례로 실시를 결정할 수 있고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주민투표에서 결정되면 폐지도 가능하다.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정한다.

또한 자치경찰공무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보호조치,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다. 직무수행 중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가경찰에 인계하고 현행범을 발견할 경우에는 체포해 즉시 국가경찰에 인도한다.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서가 아닌 군 청사를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