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의 보조금 결정과 집행과정이 법률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칙과는 상당부분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다음 해당 사업비가 결정되지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등은 해당 예산이 먼저 책정된 다음에 나중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제출된다.
당진군 총무과의 담당자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사업이 진행되기 한달 전쯤에 해당 단체가 책정된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해 3~4일전 수령한다”고 말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보조를 희망하는 단체들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보조금 총액 내에서 해당사업의 액수가 결정된다.
그러나 민간경상보조금 등은 미리 해당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책정된 다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 선후가 뒤바뀐 경우다.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이 수립되는 셈이다. 자칫 사업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예산낭비를 야기할 수도 있다.
당진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단체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자기자본부담액, 보조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대해 군수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검토해 교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본예산에 책정된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의 경우 예산요구서 작성 전인 지난해 중반쯤에 미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어야 한다.
해당 단체의 사업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공익적이며 유익한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예산이 책정되는 지금의 구조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