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관행적으로 지출, 선거법 숙지 못한 실무자 실수”

민종기 군수가 판공비로 축부의금을 지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축부의금뿐만 아니라 민간 격려금과 간담회 시 지출한 식비도 일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의 김동초 지도계장은 22일 “구체적인 법령이나 조례, 상급 지침에 의하지 않은 격려금 지급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민 군수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또 “교육이나 업무와 연관된 부수적 행위로 식사비를 지출하지 않고 식사 자체를 간담회 명목으로 갖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86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인터넷 홈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코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추진비로 소속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격려금을 지급하는 행위 등이 기부행위에 이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급목적·대상·방법·양태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과 공무원노조 충남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종기 군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민간 격려금 430만원 △유관단체 간담회 식비 2917만원 △공무원 간담회 식비 742만원 △직원에 대한 격려금 798만원 등을 지출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실상 식사모임으로 진행되는 군정협조자와의 간담회나 기관단체장과의 간담회 등이 선거법 위반소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당진군의 담당자는 “축부의금의 경우 개정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그러나 격려금이나 간담회 등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