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아파트의 경매로 세입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의 우선매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7월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법 개정안에선 세입자 우선매수제의 적용요건이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경매중인 세입자에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경매가 진행중인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를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도가 나지 않은 채 국민주택기금의 환수를 위한 경매조치가 진행될 경우 해당 세입자는 우선매수권 행사가 불확실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임대료를 매달 꼬박꼬박 내도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가 금융권 대출을 갚지 않고 연체할 경우 일방적으로 세입자만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다. 다행히 지석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대출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인정돼 우선매수제가 적용되지만 자칫 큰 피해를 당할 뻔 했다.

이처럼 임대아파트로 인한 입주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국민주택기금관리를 위탁한 국민은행과 함께 부실한 업체에게도 마구잡이식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 사업은 세대당 4500만~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율이 3%에 지나지 않아 우후죽순 격으로 건설업체들이 뛰어들었다.

그러나 부도를 내거나 대출이자를 연체해도 임대사업자와 국민은행은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비를 회수하기 때문에 입주자들만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