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집자 주 >
당진경찰서와 당진군이 합동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여일간 당진군내 풍속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중점을 둔 사항은 노래방내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 및 티켓영업, 청소년고용 음란행위 등이다. 지난 4일 오후 8시30분부터 12시까지 당진경찰서의 요청으로 단속현장에 동행했다. 합동단속반은 당진경찰서 생활질서계의 김승태 경장 외 1명, 그리고 군청 문화관광과의 심의수 담당자로 구성됐다.
주류 판매 사실 끝까지 부인하는 업주
노래방 영업은 평일인 경우 밤 10시는 되어야 활기를 띤다. 단속반은 오후 8시30분에 합류했으나 시간이 이르다는 판단아래 1시간 가량 기다린 후 단속에 들어갔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농협중앙회 근처의 Z노래방. 9월9일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규모의 노래방이었다. 대표는 이모(46, 여)씨. 단속반이 들어서자 주인이 반갑게 맞이했으나 김승태 경장이 단속반 신분증을 내밀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승태 경장은 노래방 안을 일일이 들여다 보며 주류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 중 한 방에서 주류로 보이는 음료수가 발견되자 곧바로 주인을 호출해 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문제의 음료수를 수거했다.
김승태 경장이 업주가 판매한 저알콜 맥주와 방에서 수거한 저알콜 맥주를 놓고 비교하며 시인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계속 부인하자 증거물로 압수하고 사진촬영을 했다. 추가 조사한 결과, 빈 맥주캔이 나오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이씨. 단속반이 내미는 자술서에 날인했다.
단속 도중 음료수를 수거했던 방의 일행들이 항의를 했다. 취한 듯한 모습의 일행들은 “왜 노는데 방해하냐”며 “분위기가 다 깨졌으니 책임지라”고 항의했다. 김승태 경장은 “단속을 할 때 주인보다 손님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더 많다”며 “스티커가 발부되고 사건을 서산지검으로 넘기면 검찰에서 조사한 후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단속 뜨자마자 소문 퍼져 ‘썰렁’
곧바로 인근의 다른 업소로 향했으나 불이 꺼져 있거나 손님이 하나도 없어 단속이 불가능했다. 한 업소를 골라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했다. 읍내에 있는 S노래방. 주인이 “오늘은 어렵다”고 해 그대로 업소를 나왔다.
몇 곳의 업소를 더 찾았으나 불이 꺼져 있거나 손님들이 없어서 허탕을 쳤다. 군청 심의수씨는 “첫번째 업소에서 만났던 그 아가씨가 이미 다 소문을 낸 모양”이라며 “요즘은 노래방끼리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 단속반이 떳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돈다”고 말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당진읍사무소 근처의 모 노래방. 이곳 대표는 이모(48, 여)씨. 김승태 경장은 “이곳은 그동안 주류판매는 물론 도우미들의 ‘나체쇼’에 대한 민원만 수차례 접수됐던 문제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손님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들어서자마자 단속반임을 밝히고 주인의 양해를 얻어 업소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카운터 아래, 계단 및 창고, 비품창고까지 모두 조사했다. 그러다 비품창고에서 20여개의 캔맥주와 1.8ℓ짜리 소주병이 나오자 표정이 변하는 주인.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에 할말을 잃은 주인 이씨는 김 경장이 내미는 자술서에 군말없이 서명했다. 주류판매법 위반으로 적발조치됐다.
군청 공무원이 보건소 직원
사칭하고 술 요구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 단속반은 마지막으로 한 곳을 단속하고 오늘은 해산하기로 했다. 신터미널 부근의 모 노래방으로 향했다.
단속반을 보고 당황하는 주인과 종업원 최모(40, 여)씨. 술이 각 방으로 들어갔느냐는 단속반의 질문에 얼떨결에 그렇다고 대답한 종업원 최씨를 상대로 자술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주인 강씨가 술은 절대 안 들어갔다고 주장해 곧바로 확인에 들어갔다. 방에서 가지고 나온 맥주를 비교해보면서 ‘이것도 저알콜 맥주냐’고 지적하자 할말이 없어진 강씨.
노래방에서는 주류판매와 도우미고용은 물론 종업원 고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에 대해 강씨가 최씨를 고용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강씨는 당황해 하면서 최씨는 고용한 것이 아니고 부인과 아는 사이인데 오픈한 지 얼마 안돼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술을 판매한 사람은 최씨이기에 최씨의 자술서를 함께 작성했다. 최씨는 “술을 팔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손님들이 자기들은 보건소 직원이니까 만약 단속되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술을 판 것”이라고 주장했다. 확인 결과 문제의 술이 나왔던 방에는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적이 있는 군청 기획감사실의 모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즉시 업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승태 경장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모든 책임은 업주가 진다”며 “혹시 손님이 주류를 몰래 반입하더라도 주인은 주류 반입여부까지 잘 확인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업소는 주류판매법 위반으로 적발조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