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생활 침해·실효성·예산낭비 이유 반대

당진군이 사생활 침해와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범용 CCTV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2일 열린 ‘2006년 시책구상 보고’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방법 개선안으로 CCTV와 PDA를 이용,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상습 정체구간에 원격 영상 단속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인 CCTV 20대를 3개 지점(원당택지개발지구, 교육청 앞, 농협중앙회)에 설치하고 PDA 5대를 구입해 현장 인력단속에 따른 마찰을 최소화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겠다는 것.

교통새마을과 교통지도 담당자는 “권갑순 군수 권한대행 당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CCTV 설치를 검토한 바 있으나 곡선구간과 표지판이 많아 보류됐었다”며 “그러나 현재는 원당지구에 아파트와 상가가 입주하면서 불법 주·정차가 늘어난 대신 직선구간이 많이 확보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대당 4760만원으로 당진군은 우선 20대분 9억5200만원과 무인단속용 사무실 설치비 3000만원을 2006년도 예산에 요구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는 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인근 천안시와 태안군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기종에 따라 50m에서 최대 200m까지 정밀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제품이다. 스피커도 부착돼 현장에서 경고방송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들로 해서 시민단체 등에서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방범용 CCTV 6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20대가 추가로 설치된다면 당진 시내 전역이 실시간으로 촬영돼 사실상 주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되는 꼴이 된다는 것. 또한 무인단속용 카메라라고 하지만 주·정차 현장에만 없을 뿐 사무실에서 단속 공무원이 일일이 모니터를 보고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투자대비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주 5일제 근무로 주말은 물론 공휴일에는 CCTV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의 상황실이 가동되지 않는 데다 교통혼잡지역의 경우 CCTV로 주차단속을 벌여도 즉각적인 견인조치가 곤란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요예산도 문제다.

대당 5천여만원에 20대 설치비 10억여원은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2000만원의 거의 8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이다.

당진참여연대는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권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CCTV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되고 있다”며 “실효성도 의심되는 낭비성 예산인 만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범용 CCTV에 이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두고 인권침해와 예산낭비라는 반대 목소리와 단속과 범죄예방 목적의 CCTV설치는 확대돼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