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안전장치 없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서울시 강남구에 설치돼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방범용 CCTV가 당진에도 설치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나자 시민단체가 사생활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진군은 2005년도 예산안에 자치행정 분야의 시설비로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비용 1억2000만원(2000만원×6개소)을 신청했다.

총무과의 담당공무원은 “경찰서의 요청으로 읍 지역 시범실시 차원에서 방범 취약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일단 설치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겨레’ 등 중앙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CCTV의 시범운영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설치지역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설치 지역 엔지오 및 변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꾸려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공공보도와 도로에 설치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데다 범죄 예방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진군이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등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최근 경찰이 CCTV 설치로 범죄발생이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확인결과 CCTV를 설치한 강남과 설치하지 않은 강북의 범죄발생율 감소 추세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2005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도입되고 있다”며 “CCTV 설치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