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오 등 포함된 위원회 구성 및 설치여부 결정은 미반영

올해 예산편성 당시부터 방범용 CCTV 설치비용 책정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당진군이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으로 설치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당진군 총무과의 담당공무원은 지난 20일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천안 등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중이용 장소와 사고다발 지역 등 설치장소의 추천을 경찰에 의뢰했다”며 “설치에 앞서 주민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방범용 CCTV의 촬영반경을 위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구할 예정”이라며 “해당지역 가구의 70~80% 정도가 동의하면 설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진군은 해당 마을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기회가 마련될 경우 간단한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주민동의는 개별 동의를 위주로 하며 관련 위원회 구성을 통한 의견수렴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청은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CCTV의 시범운영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설치지역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설치 지역 엔지오 및 변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꾸려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공공보도와 도로에 설치할 것 등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의 지침 중 설치 지역 엔지오 및 변호사 등이 포함된 위원회의 구성과 설치여부 결정이 당진군의 방범용 CCTV 설치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CCTV 설치에 대해 시민단체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데다 범죄 예방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진군이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생략한 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CCTV는 개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등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민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얼마 전 경찰이 CCTV 설치로 범죄발생이 크게 줄었다고 발표했지만 확인결과 CCTV를 설치한 강남과 설치하지 않은 강북의 범죄발생 감소 추세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2005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CCTV 설치비 1억2000만원을 삭감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진군은 경찰서가 6월경 신청사로 이전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5월 중으로 설치예정 지역 인근의 해당가구로부터 동의를 받아 경찰서 청사가 이전을 완료한 후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