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연대 14개 항목 의견서 제출

연막소독 효과 없고 인체유해, 주간보호시설 차량 지원해야

편집자 주

당진군이 지난달 25일 2006년도 예산편성 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마감한 결과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 단체와 개인이 모두 6건의 주민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주민들은 올바른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한 의견과 함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삭감, 각종 복지·문화 관련 예산의 증액 등을 요구했다.

당진군에 의견을 제출한 단체와 개인 가운데 모두 14개 항목에 걸쳐 의견을 제출한 당진참여연대의 의견서에 대한 분석기사를 이번 호에 게재한다.

브랜드·응원가 제작,

유행에 따른 전시성 행사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의 브랜드·응원가 제작 예산 7000만원에 대해 최근 자치단체간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 같은 유행에 따른 전시성 행사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유사한 사례로 출산장려금 조례를 제시하며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브랜드, 응원가 제작은 인근 서산시가 이미 실시한 사업이므로 객관적으로 효용성을 따져본 후 예산책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심의받지 않는 보조금 지급,

특혜인가

당진참여연대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에 의한 민간단체 지원에서 친목단체로 분류되는 단체에 대한 보조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2004년 4월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의정동우회와 행정동우회 등의 성격이 친목단체로 규정된 바 있다. 또한 사회단체에 대한 사무실 제공은 그 단체에 대한 운영비나 자본의 제공과 마찬가지이므로 현행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관변단체나 과거 정액보조를 받던 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심사를 받는 예산과는 별도로 각 실과에 예산이 편성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막살충사업 효과 없고

인체에도 유해

보건소 예산으로 책정된 연막살충사업비 4820만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막살충사업의 경우에는 약제가 공중에 퍼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유해함이 드러났는데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오히려 연막 살충제의 불합리함을 홍보하는 예산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입자들에 대한 돈 지급,

“주민등록증 사고 파는 행위”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푼의 지원으로는 전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대표적인 전시성 예산인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신성대학의 전입 기숙사생들에게 장학금 30만원, 전입하는 회사원들에게 장려금 16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민등록증을 사고 파는 행위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위한

차량지원 시급

신설해야 할 예산도 제시됐다. 주간보호시설은 중증환자(뇌졸증, 치매노인)를 주간에 대신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차량과 인력의 지원이 없어 중증환자들이 장거리를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의 신설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