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67개, 서산시 45개, 서천군 29개순

충남도내 부동산 투기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등록증 대여나 무등록 중개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 결과 당진군이 16개 시·군 중에서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달 24일 올해 3/4분기(7~9월)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와 도청 이전 예상지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36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 동안 땅값 급등지역이었던 당진군의 경우 108개소로 충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다음으로는 논산시 67개, 서산시 45개, 서천군 29개의 순이었다. 아산시와 태안군은 단 한 곳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번 지도·단속은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등 무등록 부동산중개행위자에 대해 주로 이뤄졌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소 내에 법적 게시물 이외 여러 종류의 개발을 가장한 불법 도면의 유통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청이전 예정지역이 가시화 되면 부동산투기행위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진군 부동산관리팀의 담당자는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산세무소와 경찰, 검찰 등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