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군내 축산농가에 서한문을 보내 축산폐수 무단 방류 예방 및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홍보하고 있다.

군내 축산농가 2천9백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 이번 안내 서한문은 관련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축산농가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축산폐수 배출업소에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부적정 운영하는 사례나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송한 것.

당진군에서는 이번 서한문으로 관계법률의 개정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한에서는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정화시설의 정상가동과 축산분뇨의 무단방치 예방, 축분의 충분한 부숙으로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