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10일 각 읍면 재무팀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증인위촉 및 공고 후 다음달부터 본격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77년, 92년에 이어 세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시행되며 적용지역은 읍면지역의 경우 모든 토지와 건물(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0,500원 이하의 밭이다. 적용대상은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 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 등이다.

군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각 읍면 행정 동·리별로 10년 이상 거주한 신망있는 보증인을 3인 이상 6인 이내로 위촉, 특별조치법 신청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군청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 : 종합민원실 지적정보팀

이준철(350-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