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해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각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현재까지 신청된 1400건(1902필지)의 보증인 677명과 관심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추진과정상 문제점 해결방안 △중앙으로부터 질의회신 사례 △등기없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가능한 전량 등기완료 요령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또한 보증인들이 보증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덜어주고, 가족간의 재산분쟁으로 이해·대립되는 부분을 조화롭게 정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금번 특조법 시행에 있어 신청인 본인명의 등기를 원칙으로 하여 지적공부와 각종과세 대장 등 일치로 행정의 정확성 및 신뢰성 회복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회교육 일정은 합덕읍과 고대면이 지난달 27일과 28일에 걸쳐 실시했으며 3월12일 대호지면, 13일 정미면, 14일 면천면, 15일 순성면, 16일 우강면, 19일 신평면, 20일 송악면, 21일 송산면, 23일 당진읍 순으로 각 읍면사무소의 회의실에서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