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전,답과 임야를 남기셨는데 장남이 임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함)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장남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위 부동산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요.
A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증서나 확인서로 용이하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나,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 입증되면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됩니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장남이 실제로 부친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장남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의 이전)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다7898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에 관계없이 장남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로 말소될 경우에도 다른 한편 장남은 부친의 공동상속인이므로 장남의 상속 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장남의 상속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하게 됩니다.
정대용 변호사는...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86학번) 졸업, 군법무관 임용시험(11기) 합격,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 (2009.2.18-2011.2.17), 현 변호사 정대용 법률사무소 (당진읍 원당리 동승빌딩 203호, 354-86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