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상속채권자가 제3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있을까? 답은 ‘아니다.’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망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함으로써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의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본문) 그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한정승인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어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후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모두 유효한 처분행위가 되어 제3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양수인 또는 담보권자의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이 양도된 경우에는 상속채권자가 제3자의 소유가 된 상속재산에 추급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상속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담보권자인 제3자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상속채권자에 우선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제3자가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없거나 담보권자인 제3자가 배당받고 남은 금원에 대하여만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 상속채권자로서는 어떻게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제1026조 제3호) 위 민법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는...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86학번) 졸업, 군법무관 임용시험(11기) 합격,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 (2009.2.18-2011.2.17), 현 변호사 정대용 법률사무소 (당진읍 원당리 동승빌딩 203호, 354-86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