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하면 되고,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채무)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의 포기를 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상속채무에 대한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이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는데, 상속인이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고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선순위 상속인들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상속채무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배우자를 포함하여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1순위부터 4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어느 재산이 더 많은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신고는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월내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단순승인을 하였는데 이후 소극적 재산이 적극적 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다시 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님이 자신의 생명보험 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하여 생명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위 보험금수령권도 포기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비록 자녀가 상속포기신고 내지 한정승인신청을 하였더라도 이와 별도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