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는 50년 전에 양자로 들어가 양부모 소유의 논밭에서 영농을 하며 양부모 모두 90세가 넘어 사망할 때까지 모셨습니다. 특히 양모는 사망 전 3년여간 치매를 앓았고, 아버지는 19년간 지병을 앓으면서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는데,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양부모는 사망하며 경기 화성시 일대 선산과 주택 등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양부모에게는 7명의 친딸들이 있었는데 양부모가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갖자고 하고 있습니다. A는 상속재산을 친딸들과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할까요.
A : 아무리 양부모의 친딸들이라고 하지만 생전에 한 번도 부모를 돌보지 않았는데 50년간 양부모를 부양하며 병수발까지 들었던 A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진다면 형평에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 기여한 정도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이를 기여분(寄與分) 제도라고 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갖고 있던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분에 해당되는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에 우선하여 상속분으로 받아가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시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기여분과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을 더한 금액을 상속분으로 받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상속재산이 16억원이고 A의 기여분이 50%라면, A는 기여분 8억원(= 16억원 × 50%)과 나머지 상속재산 8억원(= 16억원 - 기여분 8억원)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 1억원(= 8억원 × 1/8)을 더한 9억원을 상속분으로 받게 되고, 7명의 친딸들은 각 1억원씩 상속분으로 받게 됩니다.
기여분은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단지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등 가족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의 기여를 한 것으로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분을 양도한 자, 상속결격자,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상속인의 배우자 등은 기여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결정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여분과 관련하여 기여분을 인정했던 예가 드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통 5~10% 수준으로 20%를 넘어선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이 "양부와 양모를 각각 약 50년,40년씩 부양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부담했고 치매 등 여러 병수발까지 모두 감당했다"며 "이는 단순히 자녀의 부양의무 이행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부양에 해당된다"며 A의 기여분으로 50%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는...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86학번) 졸업, 군법무관 임용시험(11기) 합격, 대한변협 재개발·재건축 법률지원 변호사 (2009.2.18-2011.2.17), 현 변호사 정대용 법률사무소 (당진읍 원당리 동승빌딩 203호, 354-86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