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는 30년 전 B로부터 논을 매수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군청에서 “측량을 해보니 A의 논 중 일부가 국가 소유의 도로 100㎡를 침범했다"면서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한다. A는 20년 이상 국가 소유의 땅을 점유, 사용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할 수 있을까?
A : 우리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제도라고 하는 바,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할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A는 점유한 기간이 30년이고, B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소유 의사로 계속 점유·경작해 왔으며, 그동안 실제 소유자가 불법점유를 이유로 소송을 걸어온 적도 없다면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도로 100㎡의 실제 소유자가 국가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었다면 A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취득되는 땅이 국가 소유일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종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하였음)이 있는데, 국유재산법은 행정재산(관사, 청사, 도로, 항만, 하천, 갯벌, 문화재 등)에 대해서만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이라도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관리청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하면 일반재산으로 되어 시효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용폐지(公用廢止)란 '공물(公物)로서의 성질을 상실시키는 관리청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행정재산인 도로나 하천이 기능을 상실해 잡종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용도폐지가 되지 않으면 시효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폐지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행정주체가 점유를 상실했다거나 장기간 방치 혹은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판 2010다58957).
위 사례의 경우 A의 논에 포함된 도로 100㎡에 대해 그 관리청이 정식으로 공용폐지를 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상당기간 점유를 상실, 방치했다거나 도로의 기능을 잃고 논으로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인 공용폐지를 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A는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 하더라도 시효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