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는 수억원 상당의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이 있고, 사업상 1억원 상당의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A가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은 A의 처의 소유로 하고, 주식은 A의 장남의 소유로 하며, 1억원의 빚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장녀가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효력이 있는 것인지?

A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며(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1007조). 그리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의 부동산과 주식은 A의 사망 시에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되었다가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로 부동산은 A의 처가, 주식은 A의 장남이 각 단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A가 가지고 있던 1억원의 빚은 사정이 다릅니다.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97다8809 판결),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대법원 97다8809 판결).

위 사례의 경우 A가 가지고 있던 1억원의 빚은 A의 사망 시에 당연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 것이고, 장녀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 분할협의는 민법 1015조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협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 협의 내용에 대해 채권자의 승낙을 받았다면 채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게 되나,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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